반응형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이 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서비스 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지원대상 살펴보기
-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부터 만 5세 유아 지원이 원칙입니다.
- 2018년 1 ~ 2월생으로써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취학 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반응형
◎ 제외대상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는 제외대상입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만약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 지원내역
- 만3세 부터 만 5세에 범위에 한해서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지원이 됩니다.
- 방과 후 정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공립 50,000원 지급이 됩니다.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 해당된다면 유아학비 150,000원 지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보호자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측으로 지원금액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측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분들은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신청합니다)
- 서비스 지원(시도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지원 이후 대상자의 이후 관리를 합니다.)
※ 전화 문의 02-6222-6060 (교육부)
반응형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워오일 점검방법 및 교환비용 (0) | 2022.11.06 |
---|---|
스타트모터 고장증상 및 수리비용 정리 (0) | 2022.11.05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정리 (0) | 2022.11.03 |
군무원 응시자격 및 과목 정리 (0) | 2022.11.02 |
자동차 연료게이지 고장 수리비용 (0) | 2022.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