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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신체부상 피해보상

by 콜드스카이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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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우거진 시골마을이나 바닷가에서 밭농사 등을 경작하시는 분들에게 야생동물 등의 침입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길게는 1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정성스럽게 일군 농작물들을 망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현지분들 이외에도 타지에서 온 여행객들에게도 신체 부상을 일으켜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도 간간히 볼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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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자는?

 모든 농작물과 사람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습격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고 재배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 등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립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에 의거하게 됩니다.

 

 또한 현지인 및 외지인이 야생동물에 의해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거나 상망에 이르게 되면 그 지역의 지자체별조례에 따라서 피해 보상 범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야생생물 법 제12조에 의거하게 됩니다.

 

 

◼︎ 피해보상 절차 알아보기

산속을-헤메는-야생-멧돼지
멧돼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예기치않은 농작물 피해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통장사본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의 사본

<접수절차>

1. 피해발생 5인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서류는 신청사 유서,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진단서(소견서)가 있다.

2.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를 진행한다.

3. 피해실태조사 및 피해액 산정 절차가 있고 처리기관은 환경위생과에서 맡게된다.

4. 지급 결정 통보가 이루어진다.

5. 보상금을 청구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는 통장과 신분증 사본이다.

6.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다.

 

※ 피해 및 보상을 위해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담당공무원, 시군구 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야생동물 전문가 등이 있고 심의과정을 거쳐 접수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결정이 된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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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농작물의 피해 같은 경우에는 경작자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범위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농작물이 자란 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에 판가름하여 차등해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보상 범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차체 별로 보상범위가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의 편차를 보이게 되며 대략적으로 부상은 500만 원 내외이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1000만 원 내외의 신체피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면을-매섭게-응시하는-살쾡이
살쾡이

 인명사고와 농작물 같은 경우 모든 경우를 지급하지 않고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과한 세부규정 제12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경우>

- 법령에 따라 금지 구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기상재해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해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 직접 농작물 재배가 확인되지 않고 대리경작일 경우

- 야생동물에 의해 재차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외 지자체장 판단에 의해 지급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인명피해 보상 제외 경우>

- 수렵 및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고 활동 중 피해를 받은 경우

- 입산금지구역에 출입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 이미 다른 조례, 법령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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