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비교적 연료를 덜 소비하고 대기오염 발생이 적게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료 구동계와 전기구동계가 함께 공존을 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일반차량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알아보기
1. 교육세 감면이 된다
차량을 구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의 30%를 추가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만 교육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많은 절감이 됩니다.
2. 등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차량구입시 발생하는 여러 비용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40만 원 이하의 경우 면제, 4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40만 원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140만 원, 2020년 에는 9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4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 개별소비세가 감면 된다
개별 소비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전액 감면이 되고 100만원이 초과하게되면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항 ~ 제3항에 의거해서 적용이 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하게 됩니다.
4. 공영주차장 할인이 가능하다
환경친화적 자량으로 분류가 되고 이것은 대기환경보전 번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제2종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서울지역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요금 할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할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주차장은 요금 100분의 50이 할인 적용된다.
*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요금 100분의 80이 할인된다.
여기에서 하루 1회 한정 최초 주차 시는 3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5. 저공해 차량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된다
저공해 자동차는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되고 1종은 전기 차량이 포함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종으로 분류가 되고 서울 내 평일 7시 ~ 21시까지 남산 제1호 터널, 남산 제3호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 2,000원의 혼잡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6.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가 충전이 되는 방식과 일부 배터리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배터리 충전으로 대략 30km 내외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주차되는 대수 100분의 5 이상 규모가 해당되며 이곳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못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7. 차량 2부제 제외 혜택이 있다(공공기관)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되는 날에는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운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출입을 제한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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