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고 그 기준에는 소득기준이라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생겼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적용을 하였지만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용직 근로자 기준
<일용직근로자의 범위>
- 법 제14조제3항2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건설공사에 종하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가 분리 과세되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건설일용 직군 경우는 1년 이상 고용이 되지 않은 자 그 외 일용 직군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이 되지 아니한 자 여야 한다.
◼︎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적용되는 2022년 소득기준은 매월 2,200,000원이며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새롭게 고시가 된다.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 원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된 내용 알아보기
<개정 전>
근로기간 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했고
- 건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 시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
- 일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울 경우 적용대상
-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시간을 60시간 이상 채울 시 적용대상
<개정 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 건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의 근로를 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채우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경우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채우거나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기본 조건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월 8일 근무 또는 월 220만 원 소득 둘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입대상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을 뜻하고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봐도 된다.
◼︎ 가입 전 고려사항
우선적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적용 신고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사업장 관리 번호가 별도로 있어야 현장이 인정이 된다. 기본 조건 1개월 근무가 채워진 상태에서 월 8일의 근로가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220만 원의 소득 또한 다른 현장이 아닌 일관된 곳이 필요하다. 만약 한 달의 기간이 안 되는 공사 사업장이나 준공시기가 지나 성립신고를 못한 경우는 본사 취합을 하고 소득금액도 합산을 해서 따져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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