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점점 불안해져 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의 취업 안정을 위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었다. 정해진 나이대가 되면 임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년까지의 근로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고용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도입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에서 1980년도 도입이 되었고 국내에는 그보다 늦은 2000년대 들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험으로 2015년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 외 민간기업은 직원수 300명 이상의 규모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현제 절반 정도의 기업에서 적용 중이다. 오늘 이야기할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급여의 감액분에 대해서 (90% 이하 감액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미리 정보를 알고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임금 피크제 지원금은 시작이 되는 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무를 한 사람이 포함이 되고 임금이 기준 감액률 보다 낮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기에서 감액된 이후 연간 임금이 567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를 한다.
<재고용>
55세 이후에 정년 전 기간부터 임금 감액되는 경우에는 피크 임금을 대해하여 80%의 해당 기간 금액분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정년 이후부터 임금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피크임금 대비 70%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분만큼 지원을 한다. 지원 최대 금액은 5년 동안 600만 원 한도가 된다.
<정년 연장>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은 10년간 연 600만 원 수준이 되고 피크임금을 대해서 80%와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만큼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10년간 연 300만 원 이 최대 지원이고 재고용의 경우는 5년이다. 지금 임금 대비해 50% 해당된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주에 의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지원금을 해당 연도 내에 받기 위해서 분 돌아오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임금 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대표 서면 동의사 사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임에 확인이 가능한 증명 서류
피크임금 대비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단 위로 신청 시 피크 연도 및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분기 단위 신청 시 피크 연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 원친징수 영수증
이상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급여의 차액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보탬이 되는 제도인만큼 내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되는 지원인 만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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