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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및 일정

by 콜드스카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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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소 금액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모든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집주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손실이 이루어졌다면 범위 내에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지급-썸네일
썸네일

 

 

 

◼︎ 손실보전급 지급대상 과 지급액 알아보기

옷이-걸려-일렬로-있는-옷걸이
의류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 반영이되는데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여 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에 있는 소상공인이 포함되고, 중소기업 경우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금액 600만 원 ~ 1000만 원 까지 지급을 한다.

 

1. 매출액 감소 확인 기간은 2019년 2020년 2021년도 신고된 부과세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2. 중소기업의 연매출 금액은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상향 조정

3. 소상공이 같은 경우 기본600만원에 매출 감소 분에 대해 추가 지급이 되고 최대 800만 원 수준이 된다.

4. 상향지원업종인 항공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등의 50개 사업종은 700 ~1000만 원 지급이 된다. 여기서 최대 1000만 원 지급 기준은 연매출 4억 이상에 매출 감소율 60% 이상인 상향지원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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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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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입력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직접 하면 된다. 전체 대상 371만 곳 중에서 신속 지급 대상자 348만 곳 대상자는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신청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홈체이지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5월 30일 ~ 3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의 홀짝 여부에 따라 달리 신청을 받고 이후 6월 1일부터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홈페이지 신청으로 당일 지급까지 완료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161만 개사)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162만 개사)

-6월 1일: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25만 개사)

-6월 13일: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 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 (23만 개사)

-7월 28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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