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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콜드스카이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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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제도-썸네일
청년월세-지원제도

서울에서 생활하며 가장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거문제 있다. 아직 직장생활에 정착이 덜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아직까지 적다. 사업기간은 2022년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얻고 챙기길 바란다. 총사업비는 2997억 원(국비 1366억 원, 지방비 1631억 원) 수준이다. 주거비 항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만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이 되는 월세 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지원자격이 된다면 적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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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제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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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

 

- 소득이적고 독립을 한 청년층에 한해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령과 거주조건이 필요하다.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는 부모와 거주지가 분리가 되어있어야 나이 범위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금액이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만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당해의 1월 1일부터 그해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살율은 2.5%이다)과 월세액의 합계 액수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소득과 재산요건 살표보기

 독립한 청년 가구의 평가와 원가구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이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이 포함된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 2022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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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 하순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진행을 할수가 있고 직접 방문접수 시는 해당 소재지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가 있다.

 

 내년도 기준연령을 초과한다고 하더라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년도와 출생 연도를 잘 계산하여 지원하면 된다. 또한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는 미혼모 같은 경우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이 되면 원가구를 고려않고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적용한다.

 

 6월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이 된다면 미리 서류를 챙기면 된다. 해당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원 신청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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