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분들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매달 지원되는 일정 금액이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지원자격
기본적으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은 중복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될것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그 외 만 18세 ~ 20세 로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 소득 범위에 사전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장애아동 수당 지원금액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월 지급액이 결정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중증(종전 1, 2, 3급 중복)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 경증(종전 3, 4, 5, 6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만원
◼︎ 신청방법 살펴보기
1. 자격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을 하여 신청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아동 수당
2. 신청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육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 등 지급 신청서
◼︎ 혜택 꼭 챙기기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개인이 충당하기란 생각보다 벅차고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련되어있는 장애아동수당 혜택을 꼭 적용하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꼼꼼하게 따져 본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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