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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분리 요건 및 신청방법

by 콜드스카이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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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청약 또는 학군과 관련되어 악용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의 이유로 인해 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파트-세대분리-썸네일
썸네일

 

◼︎ 세대분리 정의

  한가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결혼의 이유로인해 독립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를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새로 거주하게 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끝이 났다면 최근에는 요건 충족이 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 세대주 분리조건

- 30세 미만 세대분리

<혼인>

 만 30세 미만의 상태에서 혼인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경우 세대분리가 허용됩니다.

 

<사족 사망>

 본인을 제외한 직계 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 40% 유지 경우>

 만 30세 미만의 나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중위기본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월급을 1년 정도 유지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소득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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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중위소득 40%
2022년 2023년
1인가구 777,925 831,157
2인가구 1,304,034 1,382,462
3인가구 1,677,880 1,773,926
4인가구 2,048,432 2,160,386
5인가구 2,409,806 2,532,275
6인가구 2,762,802 2,891,192

 

- 30세 이상 세대분리

<만 30세 이상>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충족되는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방법

서류위에-놓인-펜
서류-펜

<민원24>

 정부 24 또는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 24의 경우 메인화면 검색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고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 세대주변경 미 세대분리/합가 => 세대분리신청 => 세대주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인증서를 통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정부 24 메인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or <주민등록정정>을 직접 검색합니다.
  2. <주민등록정정(말소)> 선택 후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인적사항, 신고내용, 세대주 인적사항)

<오프라인>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월세 매매계약서
  • 신분증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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