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혜택

by 콜드스카이 2022. 11. 16.
반응형

조기재취업수당-썸네일
썸네일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도중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잔여일 수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 1년 정도 근무일수를 채우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살펴보기

서류를-보는-직장인
직장인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 하는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주에 취업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시넝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을 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1/2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지원되는 내용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고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을 장례 하는 차원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잔연 소정급여일수의 1/2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지원서류-볼펜
서류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신분증 사본

※ 문의처: 135 (고용노동부)

 

 

 

2022년 다자녀 가구 혜택 종류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게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가 없는 것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자녀를 둔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게

lowbabel.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