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아 대해 달라는 게 장애인들이 사회에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차체를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식당, 오락시설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공공시설에서 까지 그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미 1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한 공기업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거부한 일이 벌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는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질적이고 사회공익을 해치는 수준의 장애인차별행위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 행위 6가지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설의 이용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하는 행위
- 장애인을 시설을 이용하는데 거부를 하지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합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허용 및 조장하는 행위
- 장애인을 돕기위한 대리인에 대하 1~4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행하는 경우 이 또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음
- 장애인을 돕는 보호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방해 행동 및 금지된 행동을 할시

◼︎ 장애인 차별행위 처벌사항 절차
- 장애인차별금지벌 제38조에 따라 차별을 직접 당한 장애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의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며 '법무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 및 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인 차별대우가 행해진다면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50조에 의해 법무부가 권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외 악질적인 차별행위가 이어져 사회공익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법 개선사항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장애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동일한 인식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사실이고 신체의 불편함에 따르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체의 장애가 있으면 그만큼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되지 않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벌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자체를 바꿔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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