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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대전시 출생률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부터 시작하여 출상장려금 및 대전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양육기본수당 등이 있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장려금혜택으로 더 누려 볼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부모 또는 친권자의 주소지가 대전으로 되어있고 출생아도 대전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0세 ~ 2세 아동(생후 36개월 까지 신청가능)
- 출생아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친권자(아빠 또는 엄마)는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금액
- 매달 15만원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양식이 있으며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친권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이 되어있는 경우 =>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이 큰 도움이 되는 출산혜택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신청가능
◇ 지원금액
- 1회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대부분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이후 여유 있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전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주소지가 대덕구로 되어있으면 추가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대전시 대덕구로 되어있는 경우(부모, 아이 모두)
◇ 지원금액
- 일시금으로 5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준비물
- 신분증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가 있고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4 대전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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