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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여 대전시 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있고 2024년 부터는 지원조건이 좀더 완화되게 됩니다.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범위를 넓히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기간을 늘려 혜택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 변경되는 대전 난임부부 지원사업
저출산시대 속에 줄어드는 인구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대전시도 예외가 아닌데 기존에는 일정 소득조건이 되어야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에는 전편 개편이 되었습니다.
- 변경 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가정 지원
- 변경 후
- 대전시 거주하는 모든 난임가정이 지원
◼︎ 대전 난임부부 지원금액
최대 지원이 되는 횟수는 21회(신선9, 냉동7, 인공수정5)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지원금액이 적용되는 연령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2024년 부터 대전 난임부부 지원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변경 전
- 체외수정 110만원 까지 지원 (40세 이하)
- 인공수정 30만원 까지 지원 (40세 이하)
- 체외수정 90만원 까지 지원 (45세 이상)
- 인공수정 20만원 까지 지원 (45세 이상)
- 변경후
-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체외수정 110만원 까지 지원
- 인공수정 30만원 까지 지원
◼︎ 2024 대전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변경사항
-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을하게 되면 의료비 지원이 나오게됩니다.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건강버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90% 까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2024년 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지원범위를 확대 시켰습니다.(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변경사항
- 미숙아 또는 이상아 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있는 환아 대상 입니다.여기서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환아 입니다.
- 1인당 최대 300만원 ~ 1000만원 까지 건강버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 2024년 부터는 소득준을 폐지하고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환아가정 선청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 기간이 1년 4개월 이었음)
◼︎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할수가 있고 해당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구 보건소: 042-251-6146
- 중구 보건소: 042-288-8084
- 서구 보건소: 042-288-4554
- 유성구 보건소: 042-611-5026
- 대덕구 보건소: 042-60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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