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방위 교육 과태료1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및 편성 기간 알아보기 예비군 기간이 끝나게 되면 민방위 교육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비군 까지는 동원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훈련을 받지만 민방위는 주민대피, 응급처치 같은 행동요령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편성 기간 보통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라면 만 40세 12월 31일까지 누구나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1년에 1회씩 주민대피, 재난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굳이 구청, 교육기관 같은 곳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