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수당 처벌사항1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제외대상 및 미지급 처벌사항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근로를 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그 외 다른 타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고용주 측에서 근무종료를 통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것인데 만약 사용자 측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사전예고 없이 통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무산될 것입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30일 전)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 2023.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