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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급여

by 콜드스카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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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초2)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주 35시간이 넘지 않는 근무 형태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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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남녀고용통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필요로 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식자체가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전담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 적용되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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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주 35시간이 넘어서는 안됩니다.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년 이내로 되어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시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에 모든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쪼개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사용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고 분할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35시간이 넘어서는 안니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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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적용한 근로자 중에서 적용하기 이전에 피버험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재무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한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1개월의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그달의 일수로 나눠 산출한 금액에 그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고 있고 매월이 아닌 마지막 달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종료가 된 후 12개월 이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시에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의 질병 및 부상
  •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구속되어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과 취업 날짜를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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