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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충남 보령시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지원금 금액

by 콜드스카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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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밀집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차제 개념으로 보령시에서 다양한 출산지원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보령시로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첫 만남 이용권' 이외에도 별도의 '출산지원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충남-보령시-출산지원금-글자
썸네일

 

◼︎ 보령시 첫만남 이용권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보령시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아이로써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
  • 부모의 주소지가 충남 보령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이 채워지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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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출생되는 아이당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며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레저, 면세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 부터 1년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준비하여 간단하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 및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 정부24 사이드

 

 

아이를-안고-미소짓는-부부
부부-아기

◼︎ 보령시 출산지원금 

 충남 보령에서 지차체 차원 출산지원금 혜택이 있고 자녀수마다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지원(다셋째 이후 자녀)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와 자녀의 주소지가 보령시로 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첫째: 100만원 이내 지급
  • 둘째: 300만원 이내 지급
  • 셋째: 500만원 이내 지급
  • 넷째: 1500만원 이내 지급
  • 다섯째 이후: 3000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
  •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 041-9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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