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작이 된 임금피크제는 근본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측에 높은 임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그 자원을 이용하여 청년고용의 폭을 넓히고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식 다른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근본 취지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지와 사용되는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란?
고임금화가 이루어지는 높은 연령대 부근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그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보장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임금피크제 가 시작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몰리는 높은 연령대의 금액을 축소시키고 그 액수를 청년층의 사회초년생에게 배분을 해준다는 개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관련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유형 정리
60세 정년의 연령대 직원들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고, 이미 도입을 시작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며 현제 받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 일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년보장형>
현재 정년이 60세 또는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의 연장이 없이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정년이 도래하기 전 3년 ~ 5년 전부터 임금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예: 57세까지 임금피크를 기록하고 이후부터는 감액대상 임금액 비율이 퇴직할 때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년연장형>
현제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이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58세가 기존 정년이라면 58세까지 임금피크를 기록하고 이후 60세까지 정년이 연장이 되지만 감액대상 임금액 비율이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정년 안정 임금 피크제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고용연장형>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고용연장이 되며 계약직의 형태 등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훈련된 고급인력을 낮은 임금으로 충원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더 근로를 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의 신규채용 범위를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앞으로 방향성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정년 나이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고용형태가 바뀌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의 범위를 확충하고자 시작한 임금피크제이니만큼 그 필요성은 명확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을 해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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