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에 따라서 적립되는 계념인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장인에게 발생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과는 상관없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
직장을 퇴사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채워주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따라 모이게 되는 퇴직금 관리를 나름 신경 쓰도록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려 한다.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
❊ 단 여기서 <동거 친족만이 사용하는 사업 혹은 가사 사용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기간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만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를 한다>
❊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것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이나 미리 지급받기로 한다 라는 항목 등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항목을 넣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계속 근로기간 알아보기
1. 최초에 근로계약을 작성 후 근무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을 말한다.
2.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 즉 퇴직 일자 기준은 마지막 근무 날 다음 일자를 말한다.
3. 수습 또는 임시 직군으로 입사를 한 근로자 중에서 추후에 정규직 직책으로 변경이 될 경우 전환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한다.
4.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군 근로자가 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매년 갱신이 되는 계약 직책도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전체 산정한다.
5. 중간에 일정기간 동안 텀을 두고 근로계약을 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단절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본다.
☞ 퇴직금 산정법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 기간동인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 / 최종 3개월 동안의 날짜 수)*30일*(계속 근로일/365)
❊ 계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알수가가 있다 (www.moel.go.kr)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급 시행령 제3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 기준해 지급이 이루어져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몇 가지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산정산이 가능하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이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1회로 한정된다.
3. 본인, 배우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경우에 질병 혹은 부상 등의 의료비 목적으로 근로자 당사자의 연간 임금총액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노동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산 대상에 포함시킨다.
6.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한다.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 분실 했을때 대처방법 알아보기 (0) | 2022.04.23 |
---|---|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파 문제없나 (0) | 2022.04.22 |
청바지 물안빠지게 세탁하는 방법 (0) | 2022.04.20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변경된 과태료 (0) | 2022.04.18 |
노인일자리 란? 유형과 신청자격 함께 알아보기 (0) | 2022.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