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62조'에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그리고 '소음 진동관리법 37조'에 따라서 정기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 종목 기준은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 기준으로 신조차는 4년의 기간이 지난 후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례로 병원 입원 치료, 해외 체류, 번호판 영치 등이 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신조차: 4년
-4년 경과: 2년 마다
<사업용 승용차>
-신조차: 2년
- 2년 경과: 1년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 1년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
- 2년 이하: 1년마다
-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
- 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그 외 자동차>
-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 자동차 정기검사 변경된 과태료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한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분 이 2배로 인상이 된다.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부과되고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에 초과되는 31일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는 최고 과태료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검사주기를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검사 지연기간이 1년을 넘어가게 된다면 차량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을 미이행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 말소까지 가능하다.
◉ 일정 미리 챙기기
검사 만료 전후 31일 이내에 전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일정을 잊지 말고 잘 챙겨야 한다.
유효기간 확인은 자동차 등록증 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교통안전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중간정산 요건 (0) | 2022.04.20 |
---|---|
청바지 물안빠지게 세탁하는 방법 (0) | 2022.04.20 |
노인일자리 란? 유형과 신청자격 함께 알아보기 (0) | 2022.04.17 |
부모급여 자격대상 및 지급액 계획 (0) | 2022.04.15 |
겨울옷 보관하는 방법 꿀팁~옷을 상하지 않게 보관해 보자. (0) | 2022.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