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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희망의 집수리'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열악한 집 환경을 개선시켜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희망의 집수리 알아보기
시울시에서 시행되는 지원사업으로써 2009년 부터 시작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까지 2만여에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저소득층 주거개선에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2023년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 내용을 확인하고 집수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자격
-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포함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희망의 집수리'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지하 거주지 우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 이전에 지원 혜택을 받았다면 2년이 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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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년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60% 이하 적용>
년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 지원 내용
- 반지하 거주지의 경우 침수 피해를 고려하여 침수경보기, 차수판, 방범창, 환풍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장판, 도배, 창호 교체 등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누수가 있는 천정보수, 곰팡이 제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위 사항 이외에서 1인가구 주택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해당) 방문 손잡이, 콘센트 보수, 전동 교체 등의 간단한 수리 사항과 필요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리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소득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신청기간은 2월 1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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