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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생계에 보탬이 되어 자활을 할 수 있게 끔 보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 청소년 쉼터, 노숙인 자활시설 및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 소득 기준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584,444 원
- 2인 가구: 978,026 원
- 3인 가구: 1,258,410 원
- 4인 가구: 1,536,324 원
- 5인 가구: 1,807,3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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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 생계급여 지원 혜택

- 기본적인 개념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예시)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인경우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83,444원(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300,000원(소득인정액) = 283,444원입니다.
※ 시설 수급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 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tel.129)로 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분들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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