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약자분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는 필수적으로 교통약자석 즉 노약자석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근 방송매체를 보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노약자석이 앉아 있다가 정작 필요한 약자분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교통약자석에 대한 규정과 사용할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회적 약자 분들이 별도로 마련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마땅히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 노약자석 설치법

- 기차
- KTX, SRT 열차 편성당 수동휠체어 전용좌석 3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철도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전용좌석 4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노약자석 부근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길이 1.2m, 폭 0.7미터 이상이 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안내판 부착이 필수입니다.
- 버스
- 전체 설치된 좌석에서 1/3 이상이 노약자석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승강구 근처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하철
- 차량 단위당 12개 이상의 노약자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만약 좌석수가 50개 미만일 경우는 전체 좌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교통약자석이라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휠체어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노약자석 3개로 간주하게 됩니다.
- 비행기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전체 좌석 중 1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비행기 좌석 규모가 20석 이상일 경우 휠체어 이용 승객이 사전 요청을 하면 좌석 확보를 미리 해야 합니다.
◼︎ 교통약자석 자격요건 어떻게 될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약자석은 마땅히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저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고령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연령대가 만 65세 이상 이어야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해 지적장애,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등을 갖고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거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의거하여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 만 13세 미만의 학생 및 아동이 포함됩니다.
◼︎ 노약자석 미이행 처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하여 교통약자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분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약자 좌석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 한해서는 시정명령 및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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