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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 장점과 여기에 재형기능까지 추가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을 하여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만 19세이상 부터 만 34 이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소득 신고가 있어야 하며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 상태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요 혜택
<비과세>
- 직전년도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이면서 무주택세대주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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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과세기간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이면서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 240만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
<우대금리>
직전년도 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인정됨)이면서 무주택세대주
◼︎ 적용되는 이자율
5000만원 한도 내로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단,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 1개월 이내: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3%
-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3.6%
- 10년 초과: 연 2.1%
◼︎ 가입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국민,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
- 소득확인서(국세청홈텍스 발급가능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병역증명서(해당자)
- 비과세 신청자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문의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tel.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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