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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을 한 이후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보탬을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이고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퇴사 목적만을 위해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근로계약의 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비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항>
-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거절을 한 경우, 단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노동조건이 부당한 경우는 제외
-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권고사직 및 해고를 당한경우
◼︎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대상
보통은 자발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 이후에 일정 조건이 충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면 별도의 서류를 챙겨야하는 절차가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직장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
- 최저임금위반, 연장근로제한위반, 임금체불사항, 회사휴업 등으로 임금의 70% 미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근로자 본인질병, 가족 건강문제로 간병, 출산, 육아, 임신, 의무복무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경우
- 본인질병: 관련건강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이 거부된 경우
- 가족간병: 가족의 건강문제로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 회사사유로 사업장이전, 전근 상황이 발생되어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 정리해고 예정 또는 경영악화 문제로 인해 퇴직권고, 회망퇴직을 받은 경우
- 정년 및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
-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부터의 위험 탈피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일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지급일>
연령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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