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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근린시설 또는 지하시설, 체육시설 등에는 시공자재로 방염자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소재로 내부를 시공하게 되면 불이 났을 때 일반자재보다 화염이 일어날 확률이 적고 피해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방염제품의 기준과 종류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 방염성능 기준 알아보기
- 침구류, 의류, 소파 직물의 경우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cm이내, 최대 7cm 이내가 되어야 하며 접염회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얇은포 방염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여야 하며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연기밀도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 두꺼운 포 방염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연기밀도는 250 이하여야 합니다.
- 인조잔디의 경우 잔염시간 20초이내, 탄화길이 10cm 이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 연기밀도 400 이하여야 합니다.(내세탁성을 측정하는 경우 세탁전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차량 내장제 방염성능의 경우는 연소속도가 100mm/min 이내 여야 합니다.
◼︎ 방염 관련 용어
우리가 말하는 방염제품 이란 소방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으로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 탄화면적: 불꽃에 의해 탄화된 면적을 말합니다.
- 탄화길이: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합니다.
- 얇은포: 소파, 가구, 의자 등 얇게 만들어진 직물을 말하며 1㎡의 중량 450g 이하를 말합니다.
- 두꺼운 포: 소파, 가구, 의자 등에 들어가는 두꺼운 직물등을 말하며 1㎡의 중량 450g 초과를 말합니다.
- 접염회수: 불꽃에 의해 방염재료가 녹을 때 까지 접촉 횟수를 말합니다.
- 용융물품: 불꽃에 의해 녹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 잔염시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물품에 불꽃을 내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 잔신시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물품에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 내세탁성: 세탁한 이후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 이상 방염성능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방염제품 종류
- 침구류 => 베드시트, 베드스커트, 매트리스 겉감. 베개 겉감, 홑이불 등
- 의류 => 화재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착용하는 의류를 말함(방열복, 복화복 제외)
- 인조잔디 => 화학성분이 들어간 재료로 만들어진 잔디
- 소파, 의자 => 섬유 또는 합성수지류 성분으로 되어있으며 소파 및 의자 표면에 사용
- 의류용 직물 => 의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직물을 말함(제4호)
- 바닥깔개 => 바닥부위에 깔게 되는 섬유, 함성수지 등
- 차량내장재 => 비행기, 선박, 차량, 기차 등의 내부에 들어가는 섬유
시각경보기 종류 설치기준 및 동작원리
화재상황이 발생되면 청각 경보장치(경종, 사이렌, 벨 등)와 더불어 시각적인 경보를 알리는 장치가 시각경보기입니다.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청각이 좋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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