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상황이 발생되면 청각 경보장치(경종, 사이렌, 벨 등)와 더불어 시각적인 경보를 알리는 장치가 시각경보기입니다.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청각이 좋지 못한 분들의 인지를 돕기 위해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각경보기 역할
화재감지기가 연기 또는 열에 의해 작동을 하거나 화재를 감지한 사람이 소화전 발신기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번쩍 거리는 사이키 불빛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소리 외의 감지를 도와줍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벨, 알람에 의한 화재경보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경보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가 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시각경보기의 작동이 불능 상태가 되면 위급한 상황 시 대피가 늦어지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상황인지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시각경보기 종류
<비동기식>
경보장치가 방전하여 불빛을 내보낼 때 방전하고 동시에 재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1Hz의 간격으로 불규칙적으로 깜밖이게 됩니다. 피난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기식>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각경보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동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의 위해 일정한 Hz를 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시각경보기가 6개가 넘는 큰 공간에 동기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 시각경보기 동작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한 구성품목으로써 벨, 경종, 사이렌, 화재 방송 등과 연동이 되어 함께 작동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천정의 감지기가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수신반 쪽에 넣어주게 되고 수신분은 연동 기능이 작동되어 시각경보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누군가 화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신기의 복구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각경보기의 불빛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동작이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 화재상황을 위해야 항상 기능를 켜 두어야 합니다.
◼︎ 설치기준
시각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한 '시각 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의 항목에 준수하여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해야 하며 각 설치 위치로부터 유효 하게 경보를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 부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 시각경보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의 경우 처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터널에 설치하는 경우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피난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동기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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