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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근처에는 누출되는 가스를 감지해 신속하게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가스 공급 밸브를 잠글 수 있게 하는 차단 기능이 들어간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설치가 권장됩니다. 누적된 누출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 사고를 막아 재산 및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스누설경보기 정의
- '가연성가스 경보기'라 함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등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와같은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여 관리자에서 통보를 하는 역학을 합니다. 다만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휴대용 또는 연동기기에 의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은 제외합니다.
- '탐지부' 라 함은 가스누설경보기에서 누설가스를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수신부' 라 함은 누설신호를 받아들여 직접적으로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 '분리형'이란 감지부와 수신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 '가스연소기'라 함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레인지, 보일러 등에서 불꽃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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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목적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조건
<공통>
- 경보기의 상태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
- 다른 음향경보기와 차별성이 있는 소리 여야함
- 경보를 발생시키는 경보기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 이상의 성능을 내야 함
- 수신부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장소에 설치
- 수신부가 설치되는 장소는 관리자 등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해야 함
- 탐지부 설치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 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함
-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사용 시 바닥면으로 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거리 0.3m 이하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장소
- 출입구 부근으로 부터 외기가 통하는 곳
-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환기구로부터 1.5m 이내 거리 설치
- 연소기의 누출가스 접촉이 용이한 곳
- 수증기 및 기름이 섞인 연기등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곳
-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 가스누설경보기의 전원은 건전지 또는 옥내간선을 이용한 교류전압을 사용해 상시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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