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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명확하게 있으며 1회 적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다른 기준을 갖고습니다.
◼︎ 1회 적발 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면허정지 수치 (100일간)
- 벌점 100점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면허취소 수치
- 면허취소 기간 1년, 2회 이상 시 2년, 사고발생 3년, 인적사고 후 도주·사망사고 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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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면허취소 수치
◼︎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이력확인
과거 자신의 음주단속 알콜 수치, 벌점 등을 알고 싶다면 국번 없이 182번을 누르고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며 타인과 나의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술의 양과 관계없이 먹게 되었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량을 놓고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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