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유턴을 해서 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껏 반대편 차량이 없으면 유턴을 돌리는 분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유턴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방의 표지판을 잘 숙지하고 맞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순간의 착각으로 무심코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CCTV, 경찰관, 시민제보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 상황에 따른 유턴 방법 살펴보기
<보행 및 직좌시>
가장 비율이 높은 유턴 방식입니다. 우전 전방에 보이는 횡단보도가 초록색으로 바뀌어 사람이 건너는 상황에서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좌회전 신호시에도 합법적인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한 상태에서 차를 돌리게 되면 불법유턴이 되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턴 신호시>
사거리, 삼거리가 아닌 직진 차선 중간에서 유턴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신호등에 유턴 화살표가 점등이 될 시에만 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보행신호 시로 착각하여 차를 돌리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행 신호시>
오로지 차량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점등될 때 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면 불법유턴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
신호등과 보행자 등에 상관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 비보호 유턴이 가능한 곳입니다. 맞은편 차량이 오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차량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 불법 유턴으로 간주되는 경우
- 신호등 주변에 표지 되어있는 <보행 및 직좌 시>, <유턴 신호>, <보행 신호>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유턴시켰을 경우 해당됩니다.
- 유턴이 가능한 부분의 점선을 넘어 노란색 실선 위치에서 차량을 돌리는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 유턴이 불가능한 일반 노란색 실선에서 차량을 돌리는 경우 해당됩니다.
-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을 유턴시키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불법 유펀의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벌점은 30점이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 이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유턴을 하다가 만약 직접적인 인사사고가 발생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신고제 변화
기존에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하거나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CCTV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제보로 인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카메라 및 경찰관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그전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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