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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시 (과태료/벌점)

by 콜드스카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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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2일 시점부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교통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해졌던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미리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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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횡단보도를-건너고-있는-보행자
보행자

 종전까지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 이든 빨간이든 보행자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 주행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보행자 안전에 치명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하여 그다음 변경된 사항이 초록불 일 때만 일시 정지해 빨간불로 전환될 때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2일에는 여기서 추가된 사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초록불이-점등된-신호등
신호등

<횡단보도 초록불 일 때>

 우선은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이면 당연히 차량은 멈춰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후 빨간불이 점등되면 보행자 대기자의 상태를 보고 서행하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할점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점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지나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빨간불 일 때>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 대기자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기자를 살펴보고 완전하게 멈춰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서행' 하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보행자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려는 제스처나 행동을 할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 주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초록불이라면 멈추는 것이 당연하고 빨간불이라면 일시 정지해 상황을 주변 상활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범칙금(예상 사항)

 위 사항 중 관련 법규를 어기게 될 시는 승합차(7만 원), 승용차(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인명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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