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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저공해 차량 종류 및 혜택 스티커 발급 방법

by 콜드스카이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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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수가 많아지고 대기오염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면서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가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기, 수소, 가스 등의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더불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공기까지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종류는 세분화가 되어있고 그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달라 숙지를 하고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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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차량 종류 세분화

연두색-전기-자동차-그림
전기차

 같은 저공해 차량 이더라도 연료원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 적용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3종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속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443

 

  • 저공해 차량(1종)
    • 공해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차량 종류를 분류한것으로 배터리 전지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자동차, 그 외 태양열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현재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그 수가 늘고 있고 수소 자동차 또한 개발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가 들어섰습니다. 태양열 자동차는 연구 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차량은 대기 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1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2종)
    • 내연기관 과 배터리전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오염물 발생률이 최소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일반 차량에 비하여 배기가스 배출이 30~4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수소 차량에 비해 약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2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3종)
    • 앞서 기술한 저공해 차량 2종 보다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금 높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및 일반차량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LPG차, CNG 연료차, 일부적으로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량(디젤 차량 제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종 차량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하는 방법

 관할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또는 중고차량 모두 발급 조건이 되며 사전 준비물은 '신분증', '차량등록증'입니다. 당일 발급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 스티커 혜택 알아보기

시원하게-달리고있는-흰색-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주차 요금 할인>

 종마다 할인률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1종 과 1종의 경우는 전국 공항 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서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3종 차량은 공영주차장 할인율 이 대략 30% 내외로 장시간 주차를 했을 때 할인되는 금액은 적지 않아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저공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서 통행료의 50%까지 할인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를 낮추고 이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제 감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때 차량가액에서 일부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매년 할인 조건은 달라지고 있으니 차량 구입 전 할인율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금액이 달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700만 원 내외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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