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게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될 수가 없는 것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자녀를 둔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매년 그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가구에 아이가 셋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 가구로 분류가 되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최근에는 두명이상(1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혜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
1. 교육 부분
지자체 및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는 등록하는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자녀 가구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선권이 주어져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소득 수준이 70% 이하 (중위소득) 라면 둘째부터 자녀 보육료의 감면 혜택도 함께 주어 게 됩니다.
2. 세제 혜택
공과금으로 나가는 도시가스비, 전기료, 수도세 등의 인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전기요금의 경우는 최대 30%의 할인이 되고, 수도료는 한달에 4000원 감면, 도시가스는 6000원 감면이 됩니다. 매년 하게 되는 소득공제에서도 이점이 있는데 아이가 두명일 경우 아이당 15만 원, 세명 일 때는 아이당 3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출산장려금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핵심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시, 군 지자체마다 주어지는 혜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봐야 하는데 100만 원 ~ 2,000만 원 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첫째 아이 이상 지급: 고양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둘째 아이 이상 지급: 수원 의정부 김포 구리 안성
- 셋째 아이 이상 지급: 화성 이천
- 넷째 아이 이상 지급: 부천 시흥 양주
4. 공공시설 혜택
국가에서 설립한 수목원 입장료에서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공항 주차장의 이용료 중 50% 감면이 됩니다. KTX의 경우도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최근에는 SR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 주거 혜택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주택을 짓는 10%의 여유분을 우선 공급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다자녀 특별공급)최근에는 4인 가구 중형주택 경우도 다자녀 가구 우성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형 평형일 경우는 2자녀 이상 가구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금리우대 혜택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이돌봄 서비스
기존에는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야 2명 이상이 있어야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조건만 충족이 되면 혜택을 전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7. 체중별 지원금 지급
- 2 ~ 2.5kg 미만 : 300만원
- 1.5 ~ 2kg 미만: 300만 원
- 1 ~ 1.5kg 미만: 700만 원
- 1kg 미만: 1000만 원
저체중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 또는 미숙아 경우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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