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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급금액

by 콜드스카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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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장려와 임산부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임신 중 이거나 출산을 한 분들에게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줘서 대중교통 혹은 차량 유류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최지입니다.

 

 서울시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미 지급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주저 없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은 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수준 이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손을-맞잡고-아기신발을-들고있는-모습
아기-신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임신 12주 차(3개월) ~ 출산 3개월 경과 전까지 모두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된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사람은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 지급 방법

임산부-배-위에-손을-올린-남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신한, 하나, 우리, 국민, 삼성 등)가 있어야 하고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총 70만 원으로 교통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교통비 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다른 카드로 교체 할수가 없습니다.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차량 유류비로 사용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통비 포인트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므로 넉넉하게 활용을 할수가 있고 출산 후 신청하였다면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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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빨간-원피스를-입은-임산부
임신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신분증
  2.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처음 발급은 무료 만약 비용이 발생된다면 대략 5천 원 내외입니다.)
  3.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대리인 신청 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
  2.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3. 대리인 위임장
  4.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은 생략이 됩니다. 만약 임신 기간 중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임신 여부를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서울 맘 케어'에서 마지막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원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5부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함

 

  생활비의 부담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출산시기에 지원되는 교통비 이기 때문에 이동을 좀 더 맘 편하게 할 수 있고 몸을 돌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려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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