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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및 편성 기간 알아보기

by 콜드스카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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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기간이 끝나게 되면 민방위 교육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비군 까지는 동원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훈련을 받지만 민방위는 주민대피, 응급처치 같은 행동요령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편성 기간

 보통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라면 만 40세 12월 31일까지 누구나 민방위로 편성이 됩니다. 1년에 1회씩 주민대피, 재난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굳이 구청, 교육기관 같은 곳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이수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 종류

 

<정기교육>

 1년차 부터 4년 차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1년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보받은 교육장에서 다양한 실습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교육, 비상소집>

 5년 차부터 만 40세 기간까지 받는 교육으로 최근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가 되며 동영상이 끝나고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사이버교육을 하지 않는 곳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습교육을 받게 됩니다.

 

<추가보충교육>

 정기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여 별도의 기간에 보충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정기교육 4시간, 사이버교육 1시간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사이트

 

◼︎ 민방위 불참 과태료

 

 부득이하게 직장생활 또는 개인사로 인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통보 이후 2차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도 불참이 되면 전화연락까지 오게 됩니다.

 

 마지막 통보까지 됐음에도 불참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참 이외에도 오프라인 교육 중 명령불복 또는 교육방해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참여를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도 시간을 이수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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