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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제외대상 및 미지급 처벌사항

by 콜드스카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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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근로를 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그 외 다른 타당한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고용주 측에서 근무종료를 통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방법-처벌사항-글자
썸네일

◼︎ 해고예고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자는 성실하게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것인데 만약 사용자 측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사전예고 없이 통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무산될 것입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30일 전)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통보 없이 일방적인 해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적어도 30일 이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 퇴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되는 급여가 됩니다.

 

박스를-들고-퇴사하는-사람
퇴사

◼︎ 해고예고수당 적용 회사

 

 근로자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당이 없이 원칙은 30일 전 해고 통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5인 이상의 사업장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고 사업주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했다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경우
  • 천재지변의 이유로 인해 사업운영이 더이상 어려워지는 경우
  • 노동자의 근로일수가 3개월 이하인 경우
  • 고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횡령, 물건 반출 등)
  • 고용주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단체행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하여 퇴사되는 경우
  • 사업장 내의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3개월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고용주에게 우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불응을 하거나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노동부 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홈페이지상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을 진행합니다.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서식작성

※ 30일 전 통보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증거자료를 개인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그렇게 때문에 통보 문자, 메일, 통화 등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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