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기간 체불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고용주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무작정 지급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권리를 찾게끔 움직여야 한다.
◉ 임금체불 대응전 확인사항
1. 입증을 할수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통장 지급내역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임금체불이 되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하다.
3. 근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다. 향후 초과수당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급여명세서등 금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5. 위 사항 이외에 부당하게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여타 자료들을 준비한다.
◉ 임금체불 대응방법
1. 어떤한 방법으로든 고용주에게 임금이 체불되었으니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화, 문자메시지, 구두 모든 게 여기에 포함된다. 임금체불에 대해 대응을 하려면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2. 고용주에게 막연한 날짜를 약속받는것이 아니라 '명확한 날짜가 명시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낸다.
3. 그래도 사업자가 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신고를 한다. 신고하기 전 전문가(1577-2260)와 상담을 하여 체불에 관한 자료,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동청을 통한 체불임금 해결>
미리 준비한 임금체불 사항에 관한 증거자료 등을 진정서 또는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 단계를 밟게된다.
-진정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게끔 노동청에 요구를 하는 행위로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률행위는 민원에 속하고 공인노무사가 대리 가능하다. 근로감독관이 진행 및 종결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25일이 원칙이나 25일이 추가 연장 가능하다. 불복절차는 없으니 재진정이 가능하다.)
-고소장: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법 위반이 주 이유가 될 것이다.
(법률행위는 범죄 행위 신고에 속하며 공인노무사가 대리 불가하다. 검사가 수사지휘라고 종결을 하게 된다. 처리기한은 2개월이 원칙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불복절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다.)
<노동청 신고하는 시점은?>
현재 회사에 근로 중이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모든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 날짜에 신고하면 된다.
◉ 임금체불받을 수 있는 기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3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진정 또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용자가 노동부 지급 지시 불이행>
노동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면 검찰 조사와 함께 재팬을 통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가 있다. 단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만 무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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