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초과근무수당 종류 및 계산법

by 콜드스카이 2022. 4. 25.
반응형

  자신의 급여는 다른 사람이 100% 책임지지 않는고 오직 본인의 관심이 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보장받을 수가 있다. 급여의 체계 중 초과 근무 수랑이라는것이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초과되어 근무를 할 경우 월급에 플러스되어 가산되는 금액인데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다.

 

 

 

☐ 초과근무수당 종류 알아보기

 

 통산적으로 시급의 50%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하는 항목들이고 크게 3가지가 된다.

 

<연장수당>

 근로기준법의 1일 8시간이 초과되거나 혹은 1주 기준 4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야간수당>

야간 시간 즉 10시~다음날 오전 6시 의 시간 중 근무를 서게 되는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휴일수당>

 달력에 표시가 되어있는 휴일 즉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이 되고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전기실-변압기-점검중인-작업자
근로자

  초과 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1.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배 (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급에 .5배가 된다)

 

여기에서 휴일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는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초과 수당 계산하는 예시

만약 시급이 10000원 이고 평일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 추가로 10시간(13:00 ~ 24:00)을 더 근무했다면 초과 수당은 어떻게 될까?

 

1. 10시간의 노동임금은 (10*10,000원 으로 100,000) 이 된다.

2.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 10000*50% 로 40,000원) 이 된다.

3.2시간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2시간 * 10,000 * 100%로 20,000원 이 된다.

4.2시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2시간 * 10,000*50%로 10,000원 이 된다.

그래서 총 170,000월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반응형

 

☐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근퇴 상활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업무일지, 혹은 당직일지, 그렇지 않다면 노트 메모로도 자신의 근무 시간 기록을 해두면 청구시점에서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 라도 받을 수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이 근무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나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