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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치르는 것이 바로 도로주행입니다. 실제 도로에 나가 신호체계에 맞춰 자량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사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면허' 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면허증 최종 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연습면허를 발급받으면 도로에서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연습면허 란?
면허취득의 최종단계인 도로주행 시험을 수월하게 보기 위해 발급이 되는데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는 실제도로의 환경을 주행하면서 운전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 기능시험까지 합격한 분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발급 시점으로 1년 동안 적용이 되고 운전면허 소지자(2년 이상 운전경력자)가 동승하고 있다면 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 연습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검색창에 '안전운전통합민원' 입력을 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홈페이지 가운데 검색창에 '연습면허'를 입력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유형은 '일반 개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실명인증까지 진행을 합니다.
- 연습면허 발급 수수료를 결제 하고 인쇄를 합니다.
- 발급된 연습면허는 운행하는 차량에 보관을 합니다.
◼︎ 연습면허 운행시 준수사항
연습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무작정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을 하면 도로법규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주행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동승을 해야 합니다.
- 사전에 발급받은 응시원서와 영수필증을 차량내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 주행을 하려는 차량에는 연습주행이라는 문구를 잘 보이는 부분(전방, 후방)에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을 하고 주행 시 연습면허 취소와 동시에 1년간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 연습운행을 하려는 차량은 응시했던 종별과 같아야 합니다.(1종, 2종 등)
-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운전이 불가합니다.
-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안되며, 면허시험에 재증시를 해야 합니다.
◼︎ 연습면허 취소되는 경우
- 도로주행을 하다가 인적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물적인 피해만 발생되었다면 제외가 됩니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하여 적발된 경우 취소사유가 됩니다.
-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경우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벌점 주어지는 경우.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벌점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게 누적되는 점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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