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자원 소비를 줄여나가자는 차원으로 경차 지원 혜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단지 또는 공공기관, 대형주차장을 살펴보면 전기차, 장애인차량 그리고 경차 주차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경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적용이 되는지와 설치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규모가 큰 주차장 또는 공도주택의 주차장 면적의 10% 이상은 법적으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합니다.해당 법적 기준은 2009년부터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이 되었고 최근 5년 사이 구역이 확충되어 실질적인 경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주차구역 보다 구역의 사이즈가 작고 '경차 주차 구역'이라는 문구 표기가 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은 당연히 국내, 해외 브랜드 경차 모델이고 기준은 배기량 1000cc 에 전장 3.6m 이하, 전폭 1.6m 이하, 전고 2.0m 이하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경차로 볼 수가 없으며 설치기준으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 경차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사항
벌써 2009년도에 도입이되어 현재까지 1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사회인식이 개선되어 경차 주차구역에 맞지 않는 차종을 주차하는 사례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간혹 잠시 주차를 하는 분들에 의해 트러블이 일어나곤 합니다.
별도의 과태료 부과는 되고있지 않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개선 요청을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출입구 부분을 잘 살펴보면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확충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차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향후 과태료 부과(10만 원) 법안을 만들고 통과 지키기 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 경차 전용 주차구역 사고시
일반적인 주차구역 보다 확연하게 크기가 작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일반차량이 무리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있어나기 쉽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내리거나 다시 탈 때 문으로 다른 차를 찍는 이른바 '문콕' 피해를 입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맞지 않는 일반차량을 주차하여 발생되는 파손사고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잘못 주차를 한 차주에게 책임이 갈 수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경차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는 안될지언정 주차관련된 사고 책임은 피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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