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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계산 방법 계절별 단가표 정리 및 슈퍼유저요금 이란

by 콜드스카이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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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업용 건물, 빌딩,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거주용 공간은 주택용전력 요금표를 적용받습니다. 기본요금 + 전력량단가를 적용받아 계산을 하고 계절마다 요금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세 상승 그림
전기세

 

◈ 주택용전력 계절별 단가표

 

- 기타계절 (1월 1일 ~ 6월 3-일, 9월 1일 ~ 12월 31일)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kWh)
200 kWh 이하 910 원 처음 200 kWh 까지 120 원
201 ~ 400 kWh  1,600 원 다음 200 kWh 까지 214.6 원
400 kWh 초과 7,300 원 400 kWh 초과 307.3 원

 

- 하계 (7월 1일 ~ 8월 31일)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kWh)
300 kWh 이하 910 원 처음 300 kWh 까지 120 원
301 ~ 450 kWh 1,600 원 다음 150 kWh 까지 214.6 원
450 kWh 초과 7,300 원 450 kWh 초과 307.3

 

 주택용 전기요금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계(7월 ~ 8월) 에는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많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듯 보면 기타 계절, 하계 요금표가 똑같아 보이지만 전력 구간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계 요금표가 낮은단가의 구간범위가 넓게 잡혀있어 아무래도 여름에는 전기요금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택용 전력요금표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 kWh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 주택용 전기세 계산방법

- 8월 여름 460kWh 사용 시 (예시)

 에어컨, 제습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하계요금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요금' 450 kWh 초과 구간인 7,300원이 되겠죠.

 

 여기에 '전력량요금' 을 합산하면 되는데 '처음 300 kWh 까지' 구간인 300 kWh × 120원 = 36,000원 / '다음 200 kWh 까지' 구간인 150 kWh × 214.6원 = 32,190원 / '450 kWh 초과' 구간인 10 kWh × 307.3원 = 3,073원 이 됩니다.

 

 총 합산을 해보면 (기본요금 7,300원) + (전력량요금 71,263원) = 78,563원이 됩니다.

 

◈ 슈퍼유저요금 이란?

 동계(12월1일 ~ 2월 말일) 및 하계(7월 1일 ~ 8월 31일) 한정적으로 전력사용량이 1000 kWh 가 넘는 세대에 전력당단가 736.2원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000 kWh 이상 사용하는 세대는 거의없지만 만약 잘못된 가전제품 사용으로 1000 kWh 이상이 나오면 말그대로 전기세폭탄을 맞게되는 것입니다.단, 계산을 할때는 구간별로 단가가 적용되어 1000 kWh × 736.2원이 아닌 각 단계별의 전력량 단가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처음 200 kWh 까지는 120원 단가를, 다음 200 kWh 214.6원 단가를, 다음 400 kWh ~ 1000 kWh 이하까지는307.3원, 다음 1000 kWh 이상부터 736.2원 단가를 적용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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