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전용차로 과태료1 버스전용차로 종류 이용시간 및 과태료 벌점 사항 버스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전용차로는 별도의 종류가 있고 선의 형태에 따라 일반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 임으로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버스전용차로 종류 주로 수도권에 1차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별도의 운동시간이 없이 24시간 오로지 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항시 단속이 이루어져 일반차량이 이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되는 구간에서 혼돈으로 인한 진입은 이후 사유서등을 제출하여 정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전용차로는 가장 끝 차선인 가로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중앙 버스전용차..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