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및 일정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소 금액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모든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이 집주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손실이 이루어졌다면 범위 내에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 손실보전급 지급대상 과 지급액 알아보기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 반영이되는데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여 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에 있는 소상공인이 포함되고, 중소기업 경우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금액 600만 원 ~ 1000만 원 까지 지급을 한다. 1. 매출액 감소 확인 기간은 2019년 2020년 2021년도 신고된 부과세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