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급여 만 8세 이하 (초2)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주 35시간이 넘지 않는 근무 형태로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통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필요로 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식자체가 출산장려를..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