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1 2022년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올해 202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고 그 기준에는 소득기준이라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생겼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적용을 하였지만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용직 근로자 기준 - 법 제14조제3항2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건설공사에 종하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 *..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