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이 나빠져 주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이 많이 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길거리를 걸을 때도 위험한 안전사고에 노출되게 된다. 하지만 보청기의 가격은 생각보다 높아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다.
◉ 보청기 보조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일정 지원대상에 한해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일반인중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급은 2등급 ~ 6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난청을 겪고 있더라도 장애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2등급: 청력 손실 90 데시벨 이상
3등급: 청력 손실 80 데시벨 이상
4등급: 청력 손실 70 데시벨 이상
5등급: 청력 손실 60 데시벨 이상
6등급: 한국 청력 손실 80 데시벨 이상
- 기초생활 수급자 이면서 청각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보조금의 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장애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1.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만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는다.
2.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청력검사 3회, 뇌파검사 1회의 진행 절차를 거쳐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의뢰서 발급 후 1개월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ABR 뇌간 유발반은 검사가 진행되며 병원에서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가 발급된다.
3. 검사 결과를 첨부해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하게 된다.
4. 결과를 국민건강공단에서 통보하게 되고 해당사항이 될 시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를 수령한다. 총기간은 한 달 내로 결정이 된다.
◉ 보청기 지원금액 알아보기
일반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크게 분류가 되고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금액은 131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보청기 구입비용의 111만원이고, 연간 5만원씩 4회지급 20만원이 관리비용이 나온다.
<일반인>
- 지원 최대금액은 117만 9천 원에 해당되고 보청기 구입비의 99만 9천 원, 관리비는 연 18만 원 혜택이 주어진다.
◉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청각장애인 사전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병원에 내방하여 청력 저하로 인한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 처방전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한다 => 병원에 재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후 공단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조금을 청구할 때 필요서류는 1. 보장구 처방전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3. 보장구 검수 확인서 4. 장애인 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 보청기를 구입할 시는 보조기기 표준계약서 작성을 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을 받는다. 보청기 특성상 보정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 보청기 중요성
청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시도 빠르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소리를 증폭시켜 주변의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어줘 자신감 회복과 우울감 극복에 꼭 필요한 보장구이다. 혜택을 몰라 보청기 착용을 미루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아 난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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