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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by 콜드스카이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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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의 조건이 꼭 채워져야만이 수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자발적 퇴사도 조건이 채워질 수가 있다. 회사 측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생활의 극심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 조건

노트북-화면에서-나온-돈을든-손
노트북-돈

 1. 퇴사하기전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기본 충족이 된다.

2. 자발적인 퇴사조건이 아닌 회사 측의 문제로 본인의사와 상반되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 정년퇴직 등이 포함된다.

3.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며 교육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때는?

연장근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일주일의 기간 동안 연장근무 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경우로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합산 기간이 2개월이 넘는 경우 포함된다. 여기서 2개월은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다.

 

장거리 발령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원거리 발령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때 포함된다.

 

임금 체불

 퇴사 전 1년 동안 2달의 급여 전액 체불경우, 퇴사전 1년 기간동안 2개월 급여 연체된 경우, 퇴사전 1년동안 월급의 3할 이상 체불이 2개월이 넘는 경우 포함이 된다.

 

질병 및 상해

의사의 견해에 따라 질병 및 상해의 문제로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받을 때이고 여기 관련해 병가, 연차 등의 이력이 남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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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대량의 근로자 감원 또는 도산, 폐업이 확정되었으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성희롱 및 폭력

 회사 내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직장 타인 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정당한 실업급여의 요청이 가능하다.

 

 

◉ 마무리

 

 권고사직 이외의 퇴사 조건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 재취업을 발판을 삼기 위한 급여 이므로 좀 더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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