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견인된 차량 자동차 되찾는 방법 및 비용

by 콜드스카이 2022. 7. 29.
반응형

 용무가 있어 잠깐 도로에 주차를 한뒤 돌아왔을때 차량이 견인되어 있거나 혹은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했다가 마찬가지로 견인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나의 차량을 되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그냥 자동차를 찾으면 끝나는것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견인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일어날수 있는 부분 또한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전에 숙지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견인 되었을때 확인 해야할 사항

견인차-위에-올라가-있는-파손차량
견인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차주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그마한 스크래치 그렇지 않다면 외형의 찌그러짐 바퀴의 파손 등이 가끔씩 일어날수가 있습니다.물론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것은 잘못 이지만 나의 소중한 자산이자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찾을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처음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반응형

 

<차량 되찾을때 확인 사항>

  1. 자동차의 구동계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전류 방식과 후륜 방식이 있는데 견인을 할때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차량 엔진 미션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만약 전륜 방식의 차량이라면 앞부위를 들어서 이동을 해야하고 후륜 방식의 차량이라면 뒷 부분을 들어 이동 조치를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차량 전체를 싣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물론 견인 기사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여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사람일은 또 모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합니다.
  2. 차량의 범퍼가 유독 낮게 설계가 되어있는 종류가 있습니다.이런 차종은 견인 과정에서 범퍼 하단의 긁힘 현상이 일어날수가 있어 하부를 점검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3. 견인 조치를 위하여 차량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 가장자리 끝의 스크래치 혹은 유리창의 긁힘이 일어날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4. 차량을 견인조치 할때는 한쪽 부분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 타이어의 파손 혹은 서스펜션의 손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서스펜션 육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첫 운행을 해보고 잡음이나 쿠션감의 변화가 생겼을때 정비소 점검을 빠르게 받아 보면 됩니다.

※ 견인을 할때 보통 사전에 차량 전체 사진을 찍고 이동 조치를 하게 됩니다.그 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외형의 큰 변화가 있을시는 개인적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 견인 차량 되찾을때 비용

견인-고리를-걸고-이동중인-차량
차량-견인

 자동차를 되찾을때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차량보관에 본인이 방문하여 찾으면 됩니다.견인비, 차량 보관비가 함께 청구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게 찾으면 좋은데 30분당으로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톤 미만의 승용차>

  • 기본 견인료 
    • 경형: 4만원
    • 소형: 4만5천원
    • 중형: 5만원
    • 대형: 6만원
  • 차량 보관료 30분당 700원 부과

 

 

<승합자동차>

  • 기본 견인료
    • 경형: 4만원
    • 소형: 6만원
    • 중형: 8만원
    • 대형 14만원
  • 차량 보관료 30분당 700원 부과 (중형 과 대형은 1200원)

 

<이륜자동차>

  • 기본 견인료
    • 4만원
  • 보관료 30분당 700원 부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기본 견인료
    • 2.5톤 미만: 4만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6만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8만원
    • 10톤 이상: 14만원
  • 보관료
    • 2.5톤 미만: 30분당 700원
    •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을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차량이 견인되면 순간 당황 스러울수가 있으나 이동조치통지서를 잘 확인하고 해당 차량보관소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되찾는것이 좋습니다.보관료는 계속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부담감이 가중될수가 있음으로 되도록 지체되는 시간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및 변경된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62조'에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그리고 '소음 진동관리법 37조'에 따라서 정기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 종목 기준은 안전도, 배

lowbabel.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