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 자동차세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정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차량의 배기량 또는 연식에 따라 요금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내 차량 자동차세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 출고시 적용되는 차량의 배기량 단가 +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하여 자동차세 계산을 하게 되고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배기량 | 계산 | 최종금액 |
1000cc 이하 | 1000cc×80원+지방세 30% | 80000+24000=104000원 |
1600cc 이하 | 1600cc×140원+지방세 30% | 224000+67200=291200원 |
1600cc 초과 | 1600cc×200원+지방세 30% | 400000+120000=520000원 |
<영업용 차량>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배기량 | 계산 | 최종금액 |
1600cc 이하 | 1600cc×18원+지방세 30% | 28800+8640=37440원 |
2500cc 이하 | 2500cc×19원+지방세 30% | 47500+14250=61750원 |
2500cc 초과 | 2500cc×24원+지방세 30% | 60000+18000=78000원 |
◼︎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
※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높게 책정이되고 최소 5% ~ 50%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5%의 폭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최초 3년간은 자동차세 세금 할인이 없으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3년 차: 5%
- 4년 차: 10%
- 5년차: 15%
- 6년차: 20%
- 7년차: 25%
- 8년차: 30%
- 9년차: 35%
- 10년차: 40%
- 11년차: 45%
- 12년차: 50%
최대 12년차 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 노후차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자동차세 절감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첫해 1월 16 ~ 1월 말 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요금의 10%까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납부기간은 상반기 6월 16일 ~ 6월 말일, 하반기 12월 ~ 12월 말일까지 이고 납부는 지로납부, 위택스 어플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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