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 자동차세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정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차량의 배기량 또는 연식에 따라 요금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내 차량 자동차세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 출고시 적용되는 차량의 배기량 단가 +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하여 자동차세 계산을 하게 되고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배기량 | 계산 | 최종금액 |
1000cc 이하 | 1000cc×80원+지방세 30% | 80000+24000=104000원 |
1600cc 이하 | 1600cc×140원+지방세 30% | 224000+67200=291200원 |
1600cc 초과 | 1600cc×200원+지방세 30% | 400000+120000=520000원 |
<영업용 차량>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배기량 | 계산 | 최종금액 |
1600cc 이하 | 1600cc×18원+지방세 30% | 28800+8640=37440원 |
2500cc 이하 | 2500cc×19원+지방세 30% | 47500+14250=61750원 |
2500cc 초과 | 2500cc×24원+지방세 30% | 60000+18000=78000원 |
◼︎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
※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높게 책정이되고 최소 5% ~ 50%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5%의 폭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최초 3년간은 자동차세 세금 할인이 없으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3년 차: 5%
- 4년 차: 10%
- 5년차: 15%
- 6년차: 20%
- 7년차: 25%
- 8년차: 30%
- 9년차: 35%
- 10년차: 40%
- 11년차: 45%
- 12년차: 50%
최대 12년차 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 노후차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자동차세 절감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첫해 1월 16 ~ 1월 말 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요금의 10%까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납부기간은 상반기 6월 16일 ~ 6월 말일, 하반기 12월 ~ 12월 말일까지 이고 납부는 지로납부, 위택스 어플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벽 담벼락 수성페인트 셀프 작업 방법 (0) | 2022.09.29 |
---|---|
세탁특공대 알바 시급 장점 단점 (0) | 2022.09.26 |
전기온수기 VS 가스온수기 선택하기 (0) | 2022.09.20 |
노란우산 혜택 및 가입방법 (0) | 2022.09.19 |
편의점 야간알바 장점 및 단점 (0) | 2022.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