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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 연식)

by 콜드스카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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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인 자동차세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정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차량의 배기량 또는 연식에 따라 요금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내 차량 자동차세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빨간색-외제차
자동차

※ 출고시 적용되는 차량의 배기량 단가 +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하여 자동차세 계산을 하게 되고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배기량 계산 최종금액
1000cc 이하 1000cc×80원+지방세 30% 80000+24000=104000원
1600cc 이하 1600cc×140원+지방세 30% 224000+67200=291200원
1600cc 초과 1600cc×200원+지방세 30% 400000+120000=520000원

 

 

<영업용 차량>

  • 1600cc 이하: cc당 18원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배기량 계산 최종금액
1600cc 이하 1600cc×18원+지방세 30% 28800+8640=37440원
2500cc 이하 2500cc×19원+지방세 30% 47500+14250=61750원
2500cc 초과 2500cc×24원+지방세 30% 60000+18000=78000원

 

 

 

◼︎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

세이브-머니-글귀가-적힌-스마트폰
할인

※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높게 책정이되고 최소 5% ~ 50%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5%의 폭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최초 3년간은 자동차세 세금 할인이 없으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3년 차: 5%
  • 4년 차: 10%
  • 5년차: 15%
  • 6년차: 20%
  • 7년차: 25%
  • 8년차: 30%
  • 9년차: 35%
  • 10년차: 40%
  • 11년차: 45%
  • 12년차: 50%

 최대 12년차 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 노후차가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자동차세 절감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첫해 1월 16 ~ 1월 말 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요금의 10%까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납부기간은 상반기 6월 16일 ~ 6월 말일, 하반기 12월 ~ 12월 말일까지 이고 납부는 지로납부, 위택스 어플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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